자동이체 요금 납부방법 안내입니다.
고객의 가스요금을 거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자동이체계좌에서 매월 자동으로 인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.
계좌자동이체를 신청한 기존세대 및 신규접수세대에 대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기존 계좌자동이체이용고객 및 신규접수고객(카드자동이체제외)
자료실에 신청서 출력 후,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전송(FAX. 356-2071~2)
거래은행방문신청
(가스고지서, 거래은행통장, 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)
인터넷지로 사이트 신청 (www.giro.or.kr)
당사전화접수
(☎1577-6580, 예금주본인신청) 및 방문신청
2015년 2월부터 시행 (신규 접수자는 접수일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)
월 130원/세대 할인 (단, 최소요금 2,600원 이상 고지시에만 할인시행)